가상자산 시장에 '전자공시' 도입, 강력한 규제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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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에 '전자공시' 도입, 강력한 규제안 제시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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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전통 자본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투명성과 규제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로스쿨의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평가업, 자문업, 공시업의 신설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먼저 가상자산 평가업의 인가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평가업체가 무면허로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과거 '쟁글(Xangle)' 사태에서 드러난 평가업체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쟁글은 외부 영업 인력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논란이 되어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보고서는 평가업체가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가상자산 자문업에 대한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리딩방을 금지하고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자문업에 대해서만 등록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I 기반 자문 서비스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관련 공시업 역시 제안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공시업체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 불공정 거래의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자산의 특성, 위험 정보 및 시세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공시업자에게 형식적 심사를 요구하는 규제를 제안했다.

통합 전산 시스템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없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의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같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고 발생 시 거래소와 시스템 운영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가상자산 사용자에게 유리한 법적 보호 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사용자가 거래소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새로운 법적 구조에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사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전반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도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지 않던 현행 법률에서 벗어나,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모든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접근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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