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산 점검을 5분 주기로 의무화...제2 빗썸 오지급 사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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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산 점검을 5분 주기로 의무화...제2 빗썸 오지급 사태 예방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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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통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거래소가 장부상 자산과 실제 보유 자산을 5분마다 대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신진창 사무처장이 주재하고,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빗썸 오지급 사고 이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 사무처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소의 구조적 · 관행적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장부와 지갑 간의 자산을 상시 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며, 오류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1100만 명의 이용자들이 70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어, 내부 통제 및 전산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5개 거래소 중 3곳은 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하는 ‘잔고 대사’ 작업을 하루에 한 번만 진행했다. 또한, 대규모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거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킬 스위치'와 같은 대응 체계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빗썸 오지급 사태를 유발한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두 개 거래소는 고위험 거래 계정과 고유 계정을 분리하지 않아 인적 오류의 위험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자율적인 ‘표준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 있지만, 그 이행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준법감시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었다. 일부 거래소는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의 점검 및 이사회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든 거래소는 5분 주기의 상시 잔고 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잔고 불일치 시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 주기를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잔고를 공시할 범위 또한 종목별 지갑 및 장부 보유 수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위험 거래에 대한 계정 분리 및 자동 검증 시스템도 의무화되며, 내부 통제 수준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점검 주기를 반기 단위로 단축하며, 점검 결과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빗썸에게는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3월 6일까지 현장 검사를 실시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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