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치매 간병비부터 암 진단비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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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복지서비스, 치매 간병비부터 암 진단비까지 보장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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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올해부터 9,000명의 보험 가입자에게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간병비 보장이 포함되며, 이는 고령 근로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0일 발표하였다.

이번 서비스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되며, 특히 치매 간병비 보장은 4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체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도 함께 확대된다.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해 무료로 제공되며,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 최근 12개월 근로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보험은 상해, 재해 사망, 암 진단비 등 23개 항목을 포함하여 다양한 리스크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이로 인해 단체보험 가입 인원은 지난해의 8,450명에서 올해에는 9,000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외부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이 지원된다. 이번 검진 인원은 지난해 2,300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늘어났으며, 기본 검사항목 외에도 CT, MRI 등 다양한 선택 검사 항목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치매 간병비 보장과 단체보험 확대는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며, “건강검진과 보험지원 외에도 쉼터 프로그램, 심리 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근로자가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타 복지서비스와 정책은 정부의 지원과 건설산업 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최근 건설업계는 근로자의 복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추가적인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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