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어스, 중복상장 논란 속 IPO 추진
모비어스가 중복상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하며 IPO에 나섰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모비어스는 지난달 30일 이번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비어스의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SJG세종으로, 이 회사는 범현대가에 속하는 로봇 기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SJG세종은 모비어스의 25.5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재무적 투자자와의 계약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SJG세종은 2016년부터 모비어스에 투자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의 처남인 박세종이 설립한 회사다. 이번 상장 추진의 배경 중 하나는 재무적 투자자와의 계약으로, 정해진 기한 내 상장하지 않으면 연복리 최대 15%를 적용한 투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더욱이 한국거래소는 최근 중복상장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예외 허용 방침을 명확히 하였다. 이 때 영업 독립성, 경영 독립성, 주주 보호의 요소가 핵심 심사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모비어스는 자율주행 로봇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음기 및 배기가스 정화기와 같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SJG세종과의 사업 영역이 분리되어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업계는 모비어스의 상장 성공 여부가 주주 보호와 관련이 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상장 예비심사 이전에 거래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SJG세종의 주주들에게 배당 확대 등의 조치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주주 보호라는 조건을 충족하여 중복상장이 허용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만약 중복상장이 불허된다면 지주사는 유상증자를 단행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는 주주 보호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모비어스의 상장 성과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비어스의 상장 여부는 투자자와 업계의 관심을 끌며, 재계의 중복상장 관련 논란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