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500명 추가 채용으로 고용 창출 및 공공 일자리 제공
국세청이 국가 체납 실태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9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각 2500명과 3000명의 인원을 추가 모집하는 공고가 18일 발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총 13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체납 상황을 개선하고, 고용 취약 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제한되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가점이 적용된다. 접수는 오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와 함께 7월에는 추가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에서 4000명을 더 모집할 계획이다.
이로써 연간 총 1만 명의 체납관리단 인원이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21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만2250원의 시급과 함께 정액급식비를 한 달에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근로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기본 근로 조건도 보장된다.
추가로, 교통이 불편하거나 거주지가 취약한 이들을 위해 재택근무 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통해 체납관리단 근무 경험을 쌓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소통 스킬 등을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실제로 현업에서 활동 중인 500명의 체납관리단은 체납 사실 안내 외에도 복지 연계 및 납부 의무 소멸 등의 도움을 주며 공정한 세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채용이 공정과세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김휘영 단장은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대규모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자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