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든 증권사에 유동성 규제 확대…레고랜드 사태 재발 방지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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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모든 증권사에 유동성 규제 확대…레고랜드 사태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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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전체 증권사에 적용되는 유동성 규제를 새롭게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계기로, 자산의 가치 하락 위험과 우발채무 등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통해 증권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경영 실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리스크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확대는 현재의 유동성비율 규제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체 49개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외국계 지점 12개사는 중개 및 자문 등의 업무 특성으로 인해 이 규제에서 제외된다.

유동성비율 산정 방식도 변화한다. 기존에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계산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신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하게 된다. 이는 유동자산의 가치 변동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과 같은 우발채무를 포함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 위기 대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증권사들이 위기 상황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유동성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21일부터 30일간 규정 변경 예고를 진행하며, 개정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증권사의 펀드와 담보 거래 관련 산정 기준도 현실화될 예정이다. 그동안 집합투자증권의 유동화 기간이 일괄적으로 40%를 1개월, 30%를 3개월 등으로 나누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상품의 특성에 맞춰 유동화 기간이 개별적으로 산정될 계획이다.

실질적인 담보부 거래의 위험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도 도입된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유동자산에서 즉시 차감하고, 유동부채 산정 시 담보별 유출률을 적용하여 담보의 위험도가 높을 경우 더 많은 유동부채로 반영되는 구조로 설계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유동성 규제 개편과 별개로 증권업계의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종투사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를 도입할 계획이 세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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