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복수의결권 상장사 등장 imminent… 거래소, 최대의결권자 규정 수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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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복수의결권 상장사 등장 imminent… 거래소, 최대의결권자 규정 수정 검토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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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국내 첫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하이리움산업의 상장 심사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상장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하이리움산업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서, 현행 규정만으로는 최대주주와 실질 지배자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재 금융투자업계는 한국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이 있는 기업의 상장을 위해 코스닥 상장규정에 '최다의결권자'라는 개념을 포함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다. 기존의 상장 규정은 통상적으로 보유 주식 수를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판단하는데, 복수의결권 기업의 경우 주식 수와 실제 의결권 비중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자가 보유한 지분은 적더라도 복수의결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복수의결권 제도는 이미 벤처기업법에 포함되어 있지만 거래소 규정에는 아직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이 상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의결권 기준 최다의결권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규정 정비는 하이리움산업의 상장 재추진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이리움산업은 한국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몇 안 되는 벤처기업 중 하나로, 지난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했으나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못해 일정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다행히도, 지난해 5월 한국거래소 지정 전문 평가기관 두 곳에서 각각 A등급과 BBB등급을 받아 기술성평가를 통과했으며, 최근에는 기술성평가를 다시 신청하고 절차를 재개한 상태다.

하이리움산업은 창업자 김서영 대표이사가 보유한 복수의결권 주식 4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모두 보통주로 변환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3년 후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하이리움산업이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를 진행하면, 국내 증시에서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이 처음으로 상장 심사를 받는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벤처기업 창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지분율이 하락하더라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비상장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을 때, 창업자의 지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창업자의 지분 희석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투자 유치와 상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재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하이리움산업과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등 매우 제한적이다. 복수의결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과 발행 결정에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동의가 필요해 실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을 낮춘다는 의견이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복수의결권을 단순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내 증시가 성장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인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외부 투자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창업자의 지분율 저하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부담이 클수록 공모 규모를 키우기 어려워지고, IPO를 통한 자금조달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복수의결권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면, 창업자는 경영권 희석 부담을 줄이고 자본 공모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성장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을 높이며, 시장에서는 유망한 기술 기업이 국내 상장에 유인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쿠팡 등과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해외 증시에서 창업자의 지배권을 쉽게 인정받는 사례를 비추어볼 때, 국내 시장도 성장기업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경영권 안전장치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이리움산업이 기술성평가를 통과하고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다면, 한국거래소는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들에 대한 첫 번째 심사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 기준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복수의결권은 국내 기술기업의 상장에 있어 새로운 선택지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복수의결권 제도는 단순히 도입되는 것보다 실제 상장 사례가 나와야만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하이리움산업의 경우는 거래소 규정 정비와 벤처기업 상장 제도 개선의 바로미터가 되어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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