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 한국 지사 설립 추진…상표권 'KRWT·원테더'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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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테더, 한국 지사 설립 추진…상표권 'KRWT·원테더' 출원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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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Tether)가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중에는 원화(KRW)에 연동된 것을 암시하는 'KRWT' 및 '원테더'와 같은 상표명이 포함되어 있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테더의 운영사인 ‘테더 오퍼레이션즈 리미티드(Tether Operations Limited)’는 이러한 상표권 출원으로 한국 지사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테더는 검은색 육각형 바탕에 'T' 로고, 별 모양의 흑백 방패 로고, 붉은색과 푸른색 조합의 방패 모양 로고 등 다양한 그래픽 상표를 출원하였으며, 테더 골드를 나타내는 'XAUT'를 포함한 여러 영문 상표들을 제09류로 신고했다. 이러한 상표들은 가상자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KRWT'와 'WONTETHER'는 한국 원화에 고정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을 자랑하는 국가로, 테더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함으로써 국내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테더가 'PROOF OF STEAK'라는 상표도 출원한 사실이다. 이는 지분증명(Proof of Stake)이라는 주요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을 유머러스하게 변형한 것으로, 다른 상표들과는 달리 식음료 제공 및 레스토랑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제43류로 출원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테더가 가상자산의 발행을 넘어 자사의 브랜드를 활용한 오프라인 마케팅이나 식음료 산업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테더가 한국에서 원화와 연동된 가상자산을 합법적으로 발행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외환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국내 금융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 지사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테더가 규제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고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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