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소액주주 주주명부 열람 요청 수용…임시주총 소집 추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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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액주주 주주명부 열람 요청 수용…임시주총 소집 추진 시작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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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소액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수용하면서, 소액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요청은 지난 20일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제기한 것으로, 삼성전자는 이틀 만에 이를 수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서울 서초 삼성전자 본사에서 주주명부 열람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빠르게 인정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으로 평가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노사 간 성과급 합의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주주명부 열람 후 지분 결집을 통해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의 민경권 대표는 주주명부 확보 즉시 공동 행동에 돌입할 계획이며, 주식 6,735주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주주권 행사 참여 요청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주식 수는 삼성전자의 전체 발행 주식 수의 약 0.0001%에 해당한다.

주주운동본부가 목표로 하는 결집 지분은 1.5%이며, 이는 상법상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다. 더욱이,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은 0.025% 이상의 지분만으로도 행사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주운동본부는 결집 규모에 따라 임시주총 청구와 법적 대응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초과이익을 배열하는 문제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액트 측은 이러한 합의 방식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성과급 지급 방식을 현금 대신 자사주로 할 경우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액트의 중심 논리는 주주의 권리 행사는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하며, 주주 총회를 통해 이사회의 결정을 검증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주주운동본부는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가처분, 단체협약 효력 정지, 위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관건은 삼성전자 개인 주주가 5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실제로 얼마나 결집할 수 있을지가 될 것이다. 임시주총 소집 청구 요건인 1.5% 지분을 모으기 위해서는 상당한 조직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 주주명부 확보는 이러한 결집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이번 주주명부 열람이 흩어져 있는 주주 권리를 모으는 기점이 될 것이라 강조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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