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유턴기업 규제 완화…“업종 변경에도 세금 인센티브 제공”
한국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복귀 재정립 및 촉진 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해외에서 생산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업종 변경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새로운 규제 완화 방안은 특히 해외에서 저부가가치 부품을 제조하던 기업들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첨단 공장을 국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 업종에서의 복귀가 필수적인 조건이었으나, 이제는 유사 업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때 높았던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변화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기존의 유턴기업 지원제도는 해외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축소하고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특정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던 기업이 전기전자 부품으로의 전환을 시도할 경우 기존 Up종에 묶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유사 업종’으로 인정하는 조건을 추가해 해외 사업장이 반드시 폐쇄되지 않더라도 국내에 신설되는 공장이 주요 제조 거점 역할을 한다면 유턴기업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해외 사업장이 본사의 입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됐다.
또한, 고용의 감소에 대한 부분도 유연해졌다. 자동화나 인공지능 도입 등의 이유로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원 비율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변화에도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 상한 기준도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지원을 확대하는 만큼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복귀에 한정된다. 즉, 수도권으로의 이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지원 절차와 사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와 산업계에서는 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교수는 한국의 노동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초과 이윤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기업들의 귀환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속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다 폭넓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