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산 관세 15% 아래로 유지…김정관 장관 “작년 합의 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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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산 관세 15% 아래로 유지…김정관 장관 “작년 합의 이행 확인”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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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의 회의를 통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할 관세가 작년 한미관세 합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내용으로, 한국에 부과될 관세율이 총 15%를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4일 자신의 개인 SNS를 통해 “어제 한미 관세합의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며 “특히 한국에 대한 관세가 작년 합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한미 간의 이익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하면서, 미국 측도 한미 관세합의 이행에 대한 의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에 대한 관세율 부과가 올해 2월 대법원이 위법 판결한 외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의 일환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 국가에 대해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는 강제노동 제품 및 과잉생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USTR은 지난 2일 한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총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과잉생산’과 관련해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받는 경우, 이로 인해 상호관세 15%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처럼 한미 간의 무역 현안은 한국의 기존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통상 당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이 보다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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