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전 직원, 미공개 정보로 8억 챙긴 후 10억 과징금 부과"

홈 > 투자정보 > 국내뉴스
국내뉴스

"방송사 전 직원, 미공개 정보로 8억 챙긴 후 10억 과징금 부과"

코인개미 0 5
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방송사에서 일하던 전 직원이 넷플릭스와의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거래를 통해 약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총 1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민영 방송사 B의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근무하던 C씨가 넷플릭스와의 협업 정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후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이 정보를 이용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이 정보를 자신의 친족인 D씨에게도 전달해 주식 거래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C씨가 약 8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해 부당이득액을 웃도는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C씨가 발생시킨 5억10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은 이미 반환되었지만, 과징금 부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D씨 또한 C씨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D씨의 부당이득은 약 2000만원으로 보고되어, 부당이득의 2배 수준인 39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월 도입된 자본시장에서의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두 번째 사례로,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를 통한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형사처분이 완료되기 전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증선위는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C씨와 D씨에게 추가적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은 결국 패가망신"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C씨와 같은 언론사 임직원, 그리고 공시담당자와 같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가 불법 거래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media&token=64ea2fa3-18fc-4c6d-8ae4-4d697f432ce0
0 Comments

공지사항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