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로 주총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 한국예탁결제원 앞장서"
한국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전자투표 서비스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주요 기관투자자들, 특히 국민연금 등이 이러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서 주주 참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또한, 전자위임장 서비스는 주주가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온라인으로 위임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은 주주가 여러 기업의 주주총회가 동시에 열리더라도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특히, 전자투표는 주총 기간 중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주주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0년 국내 최초로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2015년에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런칭하여 관련 경험을 쌓아왔다. 이후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맞춰 서비스 개선을 이어오고 있다. 2017년에는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에 이어, 2021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주주총회 정보를 안내하는 전자고지(e-Notice) 서비스를 도입하여 주주가 보다 손쉽게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관투자자들 또한 이러한 전자투표 서비스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발맞춰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를 위한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진행된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 등 4대 연기금을 포함하여 총 220개 기관투자자들이 전자투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전자투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은 상장사를 위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총이 집중되는 시즌에는 전담 지원팀을 운영한다. 또한, 다음 해에 시행될 전자주주총회 제도에 맞춰 기존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합한 새로운 의결권 행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자투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주주총회 개최 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투표 실시를 결정하고, 예탁결제원을 전자투표 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하며,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처럼 전자투표의 도입과 확산은 주주총회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주주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러한 시스템의 발전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