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감면 '평생 횟수제' 도입 의견에 긍정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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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감면 '평생 횟수제' 도입 의견에 긍정적 반응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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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똘똘한 한 채' 쏠림 및 반복적인 시세 차익 추구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제도를 개편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양도세 감면의 경우, 다주택자에게 매물 잠김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생애주기별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제 개편안을 여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에 따라 부과 기준을 세분화할 계획이다.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되, 거주용 1주택자는 보호하고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에게는 보유 부담을 높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아, 약 3배 인상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상당한 사회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공시가격 20억원 또는 30억원이 제안되었으나, 서울에선 30억원의 경우 조세 저항이 클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현재 투기억제와 보유세 강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결정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도세 감면 방안으로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마련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났다. 그러나 이미 집을 판 다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감면 정도는 차등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고가 주택에 대한 집중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어, 횟수를 제한하거나 총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손질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실거주'라는 용어를 '거주용'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비거주 사유가 있어도 주거 목적을 가진 경우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세제 개편으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산 증식 경로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향후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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