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31일부터 현금 예탁금 3000만원 필수
오는 31일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상장지수증권(ETN)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는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예탁금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이 필요했으며, 현금 외에도 주식이나 채권 등의 대용증권 시가의 70%까지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젠 모든 대용증권이 인정되지 않고, 현금만으로 3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이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 기관들은 이러한 강화를 즉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몇 달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시가총액이 11조9000억원에 이르고, 하루 거래대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재 보유한 주식의 매도대금은 결제일인 T+2일부터 예탁금으로 포함되므로, 기존의 매도 즉시 현금 사용 가능 정책이 바뀔 예정이다. 따라서 매도한 주식의 대금이 실제로 현금으로 입금되기까지는 최대 2영업일이 필요하므로 투자자들은 이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매도대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이 또한 예탁금 산입에서 제외된다.
기존 투자자들도 새로운 예탁금 요건을 충족해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며, 이미 보유한 물량을 매도하는 것은 예탁금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예탁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 시 현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들이 투자 전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투자자들이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거래 경험에 따른 예탁금 경감 정책도 حذف되어, 예탁금 요건에 대한 완화는 불가능하게 변경됐다. 이밖에도 새로운 상장에 대한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 조치도 강화되고 있으며, 매매 수량 증가와 현행 괴리율 관리 기준의 강화도 예정되어 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유동성 관련 대책도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지속적 노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