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상자산 계좌 개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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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상자산 계좌 개설,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 추진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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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법인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입법과 연계하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법인시장 개방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법인시장 가이드라인은 2단계 입법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내부 및 관계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및 관련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며 신속한 추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날의 컨퍼런스에서 강조된 주제는 커스터디(수탁) 체계의 제도화였습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내에서 커스터디를 별도의 업권으로 구분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거래소의 수탁 기능을 강제로 분리하려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는 해외에서 유사한 강제 분리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신 금융위는 이용자 편의성과 이해상충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위 규제를 보완할 계획이며, 기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수탁업에 진출할 경우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능적 동등성이 인정될 경우 진입 규제를 간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체계 정비도 진행 중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체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관리 하에 있지만, 이를 통한 국경 간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결제·정산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결제대행사 등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때 필요한 등록 및 인가, 영업 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구체화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시장 개방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국대 황석진 교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이 지난해 대비 90% 이상 감소하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가이드라인 발표를 요청했습니다. 류홍열 비댁스 대표는 법인시장 개방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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