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소득자 건보료 월 612만원 인상, 최저 보험료도 두 배로 증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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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자 건보료 월 612만원 인상, 최저 보험료도 두 배로 증가 예정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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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여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인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초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부담을 부여하고, 26년간 동결된 최저 보험료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초고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현재 소득 상한선으로 인해 월급 1억2000만원과 10억원을 받는 가입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쌓여왔다. 따라서 정부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15배에서 20배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상위 0.04%와 지역가입자 상위 0.02%에 해당하는 8951명은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약 1751억원의 추가 건강보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2000년부터 26년간 동결되어 있던 최저보험료 기준인 월 28만원도 현실화될 예정이다.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지역가입자도 동일하게 인상된다. 이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인상분의 50%를 반영하고, 2029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새 기준이 적용된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와 지역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각각 19만 3,000명 및 486만 세대로,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1417억원의 재정 확보가 기대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며, 확보된 재원은 지역 의료 지원 및 중증·희귀 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동일한 부담 능력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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