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제도 도입, 기관 투자자 청약액의 20배 자산 필요
오는 11월부터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려는 기관 투자자는 공모주를 사전 배정받기 위해 청약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 발행 및 공시와 관련된 규정 개정을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announcement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상장 전 기관 투자자가 공모주를 사전 배정받으면서, 그 주식을 최소 6개월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는 상장 직후 대량의 매물 출현으로 인한 주가 급락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참여하려는 기관은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할 자격을 갖춰야 하며, 동시에 사전 청약하려는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관이 공모주를 100억원 규모로 청약하려 할 경우, 최소 200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을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은 기관이 직접 투자한 자산을 의미하며, 위탁재산은 다른 고객의 자금을 포함한 투자 자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관이 확보해야 할 자산 규모는 상당히 크다.
미리 배정받은 공모주는 매도 가능 시점이 나누어져 있으며, 배정된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이 지나야 매도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시장에 일시에 대량 매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들이 코너스톤 투자자로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은 공모주 전체에서 개인 청약자와 우리사주조합, 하이일드펀드 및 코스닥 벤처펀드의 몫을 제외한 일반 기관 투자자 배정 내에서 정해진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최대 20%를, 코스닥은 30%까지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각각 10% 및 20%로 설정되어 있다. 코스닥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에 따른 배정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한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사전수요예측을 통해 기관 투자자들의 희망 가격과 물량을 사전 파악하는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하였다. 일반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업자가 이 사전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수요예측에서는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자산 기준을 5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예외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11월 13일에 맞춰 하위 법규 개정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자본시장 구조와 기관 투자자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