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출산지원금 확대… 세액공제 재정 지원으로 전환
정부는 혼인,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직접적인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존 세액공제 방식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저소득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혼인·출산·입양과 관련된 기존의 세액공제가 면세 혜택에 그쳤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고소득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결혼과 출산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왕년에 혼인세액공제는 신고된 부부 각각에게 50만원씩 세금을 공제해주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첫째 자녀에게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액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는 올해 1288억 원에 이르며, 이러한 수치로 인해 저소득층 가족들은 실제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출산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역진적 요소가 있어 이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세액공제보다 더 높은 지원 금액을 기입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결혼, 출산 등이 이루어질 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게 되며, 이는 저소득층 가구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대중교통비는 소득세에서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향후에는 세액공제가 아닌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된다. 특별히 비수도권의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조건이 완화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가구를 위한 근로장려 세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월세 관련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모든 조치를 통해 저소득층이 경제적 이유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 방안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여 사회 전반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