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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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없다"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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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논란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쿠팡이든 네이버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으며, 국적에 상관없이 비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1일 오후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하반기 공정위의 업무 계획을 설명하는 중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미국 측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으나, 주 위원장은 다시 한번 “쿠팡이라고 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사업자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는 법 제정이나 개정 과정에서 여러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임을 언급하면서도, 특정 플랫폼에 대한 편향적 접근을 부인했다. “쿠팡이든 네이버든 어떤 온라인 사업자든지 간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비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쳤다. 당시 그는 “쿠팡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차별적으로 제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중간보고서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관련하여 차별적 공격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 관련 사건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전에도 진전된 조사 사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그는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 역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쟁 정책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에서는 경쟁정책이 하나의 국제 규범 체제로 마련되어 있으며, 미국 기업을 규제할 때에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법무부(DOJ)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구글에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 정보를 미국 측과 공유하며 차별적인 처리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의 핵심 사항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제재가 아니라,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영세 및 중소 음식점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가 감당해야 할 배달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비자 및 입점업체에게 플랫폼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 보호로 인한 비용이 배달기사인 라이더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반복적인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사업 양도나 지분 매각 등 ‘구조적 조치’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엄포용은 아니다”라며, 시장 구조를 악용해 시장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선제적으로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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