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 논란 해결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연한 약 4300억원 규모의 자금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약 900억원의 증여세가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면제되었다. 이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가 협력하여 신규 특례 규정을 신설한 덕분이다. 이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며, 특히 이사회의 절반이 국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 한정된다.
이번 특례의 적용을 받을 법인은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될 ‘트리니티 팹’으로, 이곳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실제 칩 양산 환경에서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SK하이닉스는 전체 비용 중 4300억원을 출연하며 클린룸을 무상 제공하고, 추가로 20여명의 엔지니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 지원이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재정당국은 SK하이닉스가 건물 소유권을 명의 전환 없이 임대할 경우나, 급여를 받는 직원이 테스트베드에서 근무할 경우 ‘무상 용역 제공’으로 간주해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실제 증여가 인정되면 SK하이닉스가 향후 5년간 약 900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특례 규정의 신설로 인해 트리니티 팹에 대한 지원금이 전액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트리니티 팹은 국비가 50% 지원되고, 의사결정 주체가 공공과 민간이 동등하게 구성된 상생협력의 법인”이라며 특례 규정의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기업과의 협력하여 경제 생태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이미 설립된 비영리 재단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앞으로의 정책이 더욱 명확해질 필요성을 남긴다.
이와 같은 적극 행정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라며,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