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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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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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수탁자 책임 이행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기존에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데 제약이 되었던 ‘5% 룰’과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자본시장법은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들이 공동보유자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보고 의무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이는 공개매수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시 요구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자신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대상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량보유 시에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보유했음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이 경우 추가 취득이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법안의 구조는 정상적인 의결권 대리행사와 의결권 위임 행위를 특정 주주와의 결탁으로 해석하게 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불확실성은 기관투자자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책임 있는 관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정상적인 의결권 대리행사와 이에 따른 위임행위를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특례 인정을 위한 대상에 공적연기금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량보유 목적의 기존 정의를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독립이사나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경영 감시 활동이 지배력 행사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냉각기간’ 규제 적용을 배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공적연기금 등은 사전에 공개된 원칙을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기관투자자의 지배구조 개선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 목적의 이사 및 감사 선임 활동의 범위 확대가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박홍배 의원의 이번 법안은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촉진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법안의 심사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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