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으로 하향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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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으로 하향 검토 중

코인개미 0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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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에 윤석열 정부는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부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했으나, 이는 소수의 특정 계층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검토는 주식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개인 투자자들인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다. 본래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 세금이 적용된다.

또한, 정부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증권거래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기존 0.25%에서 올해 기준 0.15%로 감소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금투세 도입을 위한 사전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금투세가 최종적으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증권거래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세수 문제 또한 정부를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1년에는 약 10조3000억원이었지만, 작년에는 4조8000억원으로 급감하며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러한 감소로 인해 정부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모두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이다.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개인 투자자와 대주주 간의 세 부담 형평성을 고려하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면, 투자자들의 매도 타이밍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은 증권시장과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관련 투자자들도 향후 정부의 발표에 귀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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