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과거에도 발생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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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과거에도 발생했던 사례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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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조치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전에도 비슷한 오지급 사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일로 인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재원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 응답하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큰 상심을 드린 점에 대해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특히 “코인이 잘못 지급된 상태에서 장부상 숫자의 불일치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비트코인은 현재 약 1788개로 추정되며, 매도되는 순간에 발생한 패닉셀과 강제청산된 고객도 약 30명에 이른다. 이 대표는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접수된 다양한 민원을 고려하여 폭넓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급 실수를 일으킨 직원은 대리급으로 밝혀졌으며,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다중결재를 요구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했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대표는 내부 장부와 실제 보유 코인 간의 대조 및 정산 주기를 단축하기 위한 기술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빗썸의 비용 집행 구조를 지적하며, 이번 사고는 단순한 주문 입력 실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았다”며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억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보도도 있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이어 “상반된 경영 성과를 고려할 때, 소비자 보호에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제하는 법안 입법 논의를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에 합의했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사고를 심각하게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업계 전체를 조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조사에서 빗썸을 제외한 다른 주요 거래소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작했다. 이들은 각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 검증 체계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 6일로, 빗썸은 랜덤박스 리워드 이벤트 중 249명에게 6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무려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상황이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은 빗썸의 이전 보유량인 175개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다른 고객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에 비해서도 상당이 많은 수량이다.

빗썸은 출금을 차단한 뒤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회수했으며, 그 외의 일부(125개, 약 123억원)는 다른 거래소를 통해 매도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빗썸은 회사 보유 자산을 통해 매도된 물량을 메우고, 저가 매도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10%의 보상책을 제공하는 등, 고객 보호를 위한 펀드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으며, 향후 투자자 보호 및 관리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일깨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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