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자금세탁방지 의무 소홀로 중징계 예고…영업정지와 과태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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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자금세탁방지 의무 소홀로 중징계 예고…영업정지와 과태료 가능성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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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가능성을 통보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과 관련된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 제재안에는 6개월간의 일부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대표이사에게 문책 경고를 부여하고 보고 책임자를 면직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이어왔으며, 고객 확인(KYC)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주요 위반 이유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핵심인 고객확인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FIU는 이르면 이달 중순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의 성격과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FIU의 제재심은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로, 과태료 금액은 이 논의를 통해 확정된 후 별도의 부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영업정지 조치는 전면적인 중단이 아닌 신규 가입자에 한정하여 가상자산의 외부 이전을 제한하는 형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이용자들은 원화와 가상자산의 입출금 및 거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예정이다.

과태료는 수백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같은 사안으로 제재를 받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빗썸의 누적 회원 수가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빗썸 측은 “현재는 의견 수렴 단계로 최종 결정된 조치는 아니다”며, 제재심 등을 통해 과거의 미비점과 개선 노력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동일한 사유로 3개월의 일부 영업정지와 352억 원의 과태료를 받았고, 현재 이를 취소하더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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