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과장광고 손질 나서…광고 제도 개선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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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장광고 손질 나서…광고 제도 개선 TF 출범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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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광고가 과열되면서,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을 오인할 수 있는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특히 "따박따박 월세 같은 돈"이나 "글로벌 1위 치료제"처럼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실현되지 않은 목표 수익률 제시와 의무 표시 사항 누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광고제도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TF에는 증권사 6곳, 자산운용사 5곳,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비자단체도 포함되었다. 광고 규제가 필요한 배경은 최근 증시의 활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마케팅 경쟁이 격화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 규모는 지난해 19조2000억원의 순매도에서 올해 1~3월 26조5000억원의 순매수로 전환되었고, 기관투자자의 순매수도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격적인 광고가 투자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광고의 내용 중 실제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배당투자를 다루는 광고는 "따박따박 월세 같은 돈"이라는 표현으로 소비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간과하게 만드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와 더불어, 커버드콜 상장지수펀드(ETF)에 관한 광고에서 강조되는 "연 15% 프리미엄 수익 목표"와 같은 실현되지 않은 목표 수익률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글로벌 1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출처나 비교 기준이 불확실하여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누락하거나, 월배당 ETF 광고에서 원금 감소 가능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 또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현재의 광고 심사 체계가 급변하는 홍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협회 규정상 사전 심사를 거치는 광고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기업의 자체 운영 채널 및 핀플루언서를 활용한 SNS, 유튜브 광고가 실질적으로 내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났다. 따라서 TF는 사전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심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율 규제에 의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태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TF 논의 결과로 올해 3분기 중에는 최종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광고 심사 체계 및 내부 통제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금투회사 광고는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광고제도 개선과 함께 광고 실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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