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안 발의…실질소득 제자리인데 세금은 증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소득세를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목적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을 고정해 놓은 현행 소득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 제도는 총 8개 구간을 설정하고, 소득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과세표준이 오랜 시간 동안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 결과 명목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실질소득은 큰 변화를 겪지 않고 높은 세율 구간에 포함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결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체감하는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리 지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총 부담도 연평균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임금 상승 속도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자동으로 반영하여 세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27년부터 각 과세구간에 해당 연도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며, 2028년 이후에는 이전 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이 누적 적용된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임금은 조금 오르는데 세금은 빠르게 증가해 근로자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과세 기준이 여전히 고정되어 있다면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저조한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 부담은 증가하는 구조에서, 이번 법안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