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개인정보 유출 책임 회피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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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등 오픈마켓, 개인정보 유출 책임 회피 조항 삭제

코인개미 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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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제3자 해킹 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 당시 논란이 되었던 면책조항을 포함해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커머스 등 7개 주요 오픈마켓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부당하게 책임을 면제하거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11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자들이 보안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의 “‘제3자의 서버 불법 접속 또는 불법적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고객의 손해를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를 고객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한 조항으로 간주하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

또한, 네이버의 약관에서는 ‘판매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나 판매자센터 로그인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G마켓도 ‘회사의 고의나 과실과 무관하게 판매자가 취급·처리 중인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모든 손해를 이용자가 감당하게 만드는 불공정 약관이었던 것이다.

특히 쿠팡은 이용자가 탈퇴할 경우 유상으로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는 약관을 5년 넘게 운영해 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쿠팡은 '회원 탈퇴 시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 전부 소멸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많은 이용자들이 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소멸 금액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정 작업을 통해서도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더 이상 중개업체라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완전히 전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7개 오픈마켓이 제출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안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불공정 약관의 개정은 다음 달 초 완료될 예정이다.

결국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며, 사업자들이 보다 책임감 있는 운영을 하도록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은 향후에도 더 나은 안전성과 권리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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