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 불법 파업 시 조합원 전원에 손해배상 소송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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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 불법 파업 시 조합원 전원에 손해배상 소송 경고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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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조의 불법 파업이 지속될 경우 모든 조합원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발표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 사안을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달하며, 불법적인 파업이 회사의 핵심 자산에 위협이 될 경우 조합원 전원에 대해 '제3자 권리침해'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전면적인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로 간주하며, 사측에 대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만약 파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영진이 단기간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영업이익에 기반한 부당한 성과급 협약을 체결할 경우, 주주들은 해당 경영진을 상대로 상법에 따른 '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주주들의 배당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주주운동본부는 노조가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법적 책임을 확실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기존의 영업이익 비례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부가가치(EVA)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의 경영 성과는 국가적인 지원과 협력사의 기여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강조하며, 주주와 국가 인프라의 수익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배분 구조를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일에는 공개 집회를 열고 파업 철회와 성과급 산정 기준의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경영 상황은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주와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경고가 향후 사태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용자들의 관심이 쏠리는 만큼, 보다 긴밀한 논의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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