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석유 최고가격 4회 연속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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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석유 최고가격 4회 연속 동결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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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석유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민생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민생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생 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원래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이 시점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율인 휘발유 15%, 경유 25%는 유지된다. 따라서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는 ℓ당 698원, 경유는 ℓ당 436원으로 설정됐다. 이를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특히 산업과 물류에 필수적인 경유에 대해 높은 인하폭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류세는 정유사들이 석유 제품을 공장에서 출고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인하될 경우 소비자가격 역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5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6%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작년 이맘때의 낮은 물가 기반 효과가 물가 상승 압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제6차 석유 제품 최고가격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ℓ당 1934원, 경유는 ℓ당 1923원, 등유는 ℓ당 1530원으로 설정되어, 지난 3차례의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물가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민생 물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매점매석과 같은 민생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유가 상승에 따른 불확실성을 다소 줄이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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