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용자성 판정 연기, 하청 직접교섭 요구 가속화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 판정이 다시 한번 연기되었다. 울산 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현대차에 대한 사용자성 여부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로 회의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사고의 발단은 지난 3월 노란봉투법의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번 회의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 회의로, 1차 회의에 이어 2차까지 진행되었지만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3차 회의를 예고한 상황이다. 현대차가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의는 격론이 오갔으며,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현대차그룹은 원청 노조는 물론 여러 하청 노조와 동시에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철강, 조선, 건설 분야에 이어 자동차업계에도 교섭의 파고가 일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교섭을 요청한 현대차 하청 노조의 조합원 수는 1675명에 달하며, 이들은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서 음식 조리, 경비 및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 1121곳이 원청 기업 424곳에 대해 교섭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러한 교섭 요구는 법적 절차를 거치며 원청 기업들은 지노위의 결정에 반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는 등 상승하는 교섭 요구에 대한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노사 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재심 청구가 긴 법적 분쟁의 서막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사 간의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획된 조정이 무산되면서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사 어느 한쪽이 지노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중노위 재심으로 넘어가고, 이후에도 이의가 있을 시 행정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법적 분쟁을 통해 하청 노조의 권리가 보호받고, 사용자성 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이 법적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노사관계의 큰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기업의 경영 전략과 관계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산업 생태계와 노사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