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확대 논의…공제율 17%에서 최대 20%로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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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확대 논의…공제율 17%에서 최대 20%로 인상 검토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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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서울의 평균 월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월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7%에서 최대 20%로 인상하거나,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5년 6월 기준 서울의 평균 월세는 116만3000원에서 2026년 6월에는 127만9000원으로, 1년 새 약 11만6000원이 상승했다. 이는 월세 전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규제지역에서는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서민들은 더욱 큰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행 세액공제 제도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 규모 혹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의 17%를 공제받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15%의 공제를 적용받는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조세지출 감면이 필요하지만, 임차 시장에서의 세입자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므로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를 예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공제율이 20%로 인상된다면, 월세 70만원을 지불하는 세입자는 기존에 비해 세액 공제 혜택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연 840만원의 월세를 기준으로 하면 17%의 공제를 받는 경우 세액공제는 142만8000원이었으나, 20%로 인상된다면 168만원으로 늘어난다.

여야 모두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세액공제율을 20~22%로 증액하고, 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복기왕 의원 역시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하고 구간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대책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논의는 향후 정책 시행 여부와는 별개로, 서민·청년층의 주거비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따라서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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