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배구조 개정 추진… 증권가 "실적 영향 미미하지만 거버넌스 효과는 확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 펀드 우회 투자, 특수목적법인(SPC) 활용한 편법 채무보증, 친족 독립 경영 제도의 소급 적용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규제 강화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CVC, SPC, 친족 독립경영 등 규제 공백을 정조준한 것이며 개별 기업의 실적에 실질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이번 개정이 상법 개정과 맞물려 지주회사의 순자산가치(NAV) 할인 폭을 줄이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CVC의 경우, 개정 이전에는 CVC가 외부 펀드에 유한책임조합원(LP)으로 출자한 후 자금을 계열사에 투자하는 경로가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투자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우회 경로가 차단되었다. 현재 국내 일반 지주회사 소속 CVC는 포스코기술투자, GS벤처스 등 총 13개 사에 이르고 있으며, 신규 벤처 투자액은 감소세에 있다. 이는 자회사 지분 보유와 관련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로 이어진다.
또한, SPC를 통한 채무보증 편법 행위도 문제가 되어 왔으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SPC를 통해 계열사에 대출하고 이를 다른 계열사가 보증하는 구조가 전면 차단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 집단의 재무 안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친족 독립경영 제도의 개선이다. 현행법은 친족 분리 후 재차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하는 친족의 경우 다시 동일인 관련자로 재지정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LS그룹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로, 구자철 인베니 회장이 재직 중인 한성과 자회사 한성플랜지가 사익편취 규제를 새로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은 단기적인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각 기업의 가치 평가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법제처 심사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