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플랫폼 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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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플랫폼 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검토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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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플랫폼 노동 협약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입법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느낄 경우, 업무에서 벗어나거나 작업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알고리즘 관련 권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ILO 협약의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중지권과 알고리즘 관련 내용이 현재 국내 제도에서 결여된 부분”이라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협약의 주요 정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경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LO 협약의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정의된다. 따라서 작업중지권 강화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라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알고리즘 관련 권리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다. 플랫폼이 배차, 보수, 평가 및 계정 정지 등과 관련된 결정을 알고리즘을 통해 내릴 때, 해당 기준을 이해하고 불리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공개할 경우, 경영상의 기밀이 유출될 가능性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 과정 속에서도 비준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발의 단계부터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논의가 지연되어 왔다. 노동계는 플랫폼 및 특수고용 종사자를 별도로 법률로 보호하기로 하면, 오히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가 확장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이 법안이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를 넘어 근로자 개념과 노동관계법상 보호 범위의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작업중지권과 알고리즘 관련 권리의 추가는 노사 간의 이견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ILO 협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이는 국내법 개정뿐만 아니라 노사정 간의 협의와 국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협약 채택에 찬성표를 던진 만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수십 년간 비준을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알고리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대우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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