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의 주택을 '초고가주택'으로 분류…종부세 부담 이틀 3배 증가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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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의 주택을 '초고가주택'으로 분류…종부세 부담 이틀 3배 증가할 전망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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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초고가주택'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강화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월 초 발표될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이 기준은 공시가격이 30억원 이상인 주택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에서 공시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약 5만869가구로, 전체 공동주택의 0.32%에 해당하고 있어 정체성이 뚜렷한 시장 부문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단지나 강남·서초구의 특정 지역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84㎡ 이상의 아파트 등이 이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초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더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30억원인 주택의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되면 약 10억8000만원 수준이지만, 이를 80%로 상향 조정할 경우 과세표준은 14억4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나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동시에 현재의 단일세율(1.3%)이 적용되는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의 구간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4억원 또는 15억원 초과 지점에 새로운 과세 구간을 신설하여, 누진 세율을 더욱 가파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선도 현재 150%에서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전년 대비 1.5배 이상 세금 부담을 늘릴 수 없지만, 이를 200%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매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종부세 개편과 관련하여 실거주하는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오히려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조정은 지속 가능한 주택 시장과公平한 세 부담을 위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를 통해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향후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서의 구체적인 조치들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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