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 지급…부양가족 공제 요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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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360만원 지급…부양가족 공제 요건 대폭 완화

코인개미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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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로 인해 최대 지급액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기준이 300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어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의 주된 초점은 저소득층과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에 이를 것에 대비해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을 비례적으로 조정했다. 단독가구의 연소득 요건은 2600만원, 홑벌이가구는 3700만원,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5200만원으로 각각 4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상향 조정된다.

또한,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홑벌이 가구는 31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만원으로 약 9%씩 인상되어 물가 상승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설정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결혼 후 장려금이 줄어드는 '혼인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 감액 없는 구간을 800만~18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지금까지의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총 지급 규모도 1조2000억원 증가한 5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양가족 공제에 관한 소득금액 기준도 크게 하향 조정되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금액 기준이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완화되어,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연 한도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0만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 100만원을 지불할 경우, 세액 공제액은 기존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외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일몰 없이 완전 상시화하며,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와 양도세 감면 조치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소상공인과 인적용역 사업자를 위한 감세안 역시 발표되었으며, 배달 라이더와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인하되고,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우대 적용 기한이 2028년까지 2년 연장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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