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펌 압색 방지 위한 '비닉특권' 도입 추진…국회, 국제 기준과의 조화 필요성 강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조사를 수행할 때 변호사와 기업 간의 대화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비닉특권’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비닉특권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조건 중 하나로, 국회는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예외 조항의 구체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주요 국가들에서 비닉특권을 법령을 통해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경을 초월하는 공정 거래 분야에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시, 국제 기준과 다른 적용이 있을 경우 재판에서 불리하거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개정안의 의의를 인정했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공동 소송을 벌일 때 한국 변호사에게는 비닉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법정에서 퇴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연방증거법을 바탕으로 법적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은 원칙적으로 보호된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 및 유럽사법재판소에서도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 비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비닉특권 적용에서 예외 규정이 불명확하여 권리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의 범위를 특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내놓았다. 해당 의원은 범죄를 목적으로 법적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와 같은 심각한 공익적 사유를 비닉특권의 예외로 설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너무 많은 예외를 설정할 경우 비닉특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비닉특권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닉특권의 도입은 기업의 법적 방어권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으로, 국제 기준에 맞는 법적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