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와도 경계해야 할 이유…1/3 상장사, 이듬해 상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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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와도 경계해야 할 이유…1/3 상장사, 이듬해 상폐 위험

코인개미 0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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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를 통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왔더라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명시된 경우, 투자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조사 결과, 이러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가진 상장사 84곳 중 27곳(32.1%)은 이듬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의견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특히,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명시되지 않은 기업의 상장폐지나 비적정 의견 비율은 단 1.4%에 불과했다. 이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투자자에게 중대한 위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불확실성은 기업이 향후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며, 감사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적절히 반영한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내릴 수 있다.

2023년 결산을 진행한 2702곳의 상장법인 중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2637곳으로, 이는 전체의 97.6%에 달하며, 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기업은 66곳으로 적정의견 기업의 2.5%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18곳 감소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98.5%, 코스닥시장이 97.6%, 코넥스시장이 89.9%로 집계되어 가장 낮은 코넥스시장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 전체 비적정의견 기업의 수는 65곳으로 전년 대비 1곳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자산, 부채, 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는 소폭 개선됐으며,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16곳은 재무제표 감사의견 또한 비적정이었다. 나머지 8곳은 재무제표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는 향후 재무제표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기재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의 비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회사와 외부 감사인에게는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정립, 회계기준 제·개정 사항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를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준과 정책이 기업 및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재무 환경을 조성할 것이란 기대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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