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와도 경계해야 할 이유…1/3 상장사, 이듬해 상폐 위험
한국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를 통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나왔더라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명시된 경우, 투자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조사 결과, 이러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가진 상장사 84곳 중 27곳(32.1%)은 이듬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정의견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특히,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명시되지 않은 기업의 상장폐지나 비적정 의견 비율은 단 1.4%에 불과했다. 이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투자자에게 중대한 위험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불확실성은 기업이 향후 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며, 감사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적절히 반영한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내릴 수 있다.
2023년 결산을 진행한 2702곳의 상장법인 중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2637곳으로, 이는 전체의 97.6%에 달하며, 이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러나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기재한 기업은 66곳으로 적정의견 기업의 2.5%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18곳 감소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이 98.5%, 코스닥시장이 97.6%, 코넥스시장이 89.9%로 집계되어 가장 낮은 코넥스시장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은 비율이 높았다. 전체 비적정의견 기업의 수는 65곳으로 전년 대비 1곳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자산, 부채, 손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결과는 소폭 개선됐으며,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중 16곳은 재무제표 감사의견 또한 비적정이었다. 나머지 8곳은 재무제표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는 향후 재무제표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하더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의 기재 여부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의 비적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회사와 외부 감사인에게는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정립, 회계기준 제·개정 사항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를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준과 정책이 기업 및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재무 환경을 조성할 것이란 기대가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