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배당성향 계산에 연결기준 적용 필요성 강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된 국회 논의에서 배당성향을 계산할 때 별도재무제표 기준이 아닌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4일 포럼은 발언을 통해 별도 기준으로 배당성향을 산출할 경우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동떨어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익편취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성향 계산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만약 별도재무제표 기준이 채택될 경우 '부자감세' 현상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많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자체 사업의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착시효과가 나타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남우 회장은 “별도기준으로 할 경우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지주사가 급증할 것이며, 이는 지배주주가 배당을 늘리지 않고도 세금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지배주주 일가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일반 주주들은 오히려 배당 감소로 인한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6년 단기간 시행된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례를 들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는 당기순이익이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으로 정의되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에까지 별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도입 시에도 별도기준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포럼은 별도 기준으로 인해 배당성향이 artificially 높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모회사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오히려 물적 분할이나 자산 양수도 등의 방법을 통해 자회사가 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결국 자본 효율성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정할 때는 연결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금융 시장 및 기업 거버넌스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