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태광산업 EB 발행 허용 판결 강력 비판

태광산업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 발행 관련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1일, 법원의 결정이 자사주의 악용을 방치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주장하였다.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태광산업의 자사주를 기초로 한 EB 발행에 대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의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태광산업이 지난 6월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주식의 24.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담보로 3185억원 규모의 EB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다.
김 의원은 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애경산업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이번 EB 발행이 그룹의 계열사이자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투자회사 T2PE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T2PE는 태광그룹의 투자 계열사로 지난해 12월 설립된 법인으로, 태광산업과 티시스가 각각 4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회장 이호진의 자녀들이 추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자사주를 지배주주의 권력 확보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기회가 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경영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하며 일반 주주의 가치는 외면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태광산업의 자사주 처분 선택이 기존 주주와 신규 투자자,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문제를 간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기각 판결이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은 비주주를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 시 '경영상 목적'을 요구하고, 개정된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금융당국의 선례 부족을 이유로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태광산업의 사례가 향후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대원제약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158억원 규모의 EB 발행을 결정했고, 삼천당제약과 수젠텍 또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자사주 활용 교환사채 발행의 확산 경향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회가 자사주 제도의 근본 취지를 되살리고 소수주주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과 감독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사주 기초의 EB 발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입법이 시급하고,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