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자와 투자자 일당, 특징주 기사로 112억원 부당 이득 챙겨 적발
금융감독원이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11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와 투자자 일당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23일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B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들과 함께 연관된 15명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부터 약 2천 건의 특징주 기사를 송고해왔으며, 이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보를 통해 전·현직 기자들이 작성한 이러한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를 포착하고, 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다. 이어서 특사경은 50여 개 언론사를 포함한 수십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직 기자 A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미리 알게 된 호재성 정보에 기반하여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혹은 차명으로 다른 언론사에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친분이 있는 기자로부터 보도 이전에 기사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선행매매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A씨와 B씨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에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보도 직후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미리 제출한 고가의 매도 주문으로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7년부터 2000건 이상의 기사를 작성해 총 111억8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축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특이한 기사에 대해 신중을 기하라고 경고하였다. 특히 특별주로 언급된 기업에 대한 공시나 주가 상승 요인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증권 시장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통해 향후 유사한 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장 감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