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삼성전자에 6000억원대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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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삼성전자에 6000억원대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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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게 4억4550만 달러, 즉 약 6381억원을 무선 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해당 평결은 10일(현지시간)에 발표되었으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자사 제품에 적용된 무선 통신 기술이 특허 보유업체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건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뉴햄프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향상을 위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자신의 특허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배심원단은 삼성 제품이 이러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확인하였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해당 특허가 영국 방산 기업 비에이시스템즈(BAE Systems)와의 연구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에이시스템즈는 특정 방산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미국의 록히드 마틴, 보잉 디펜스와 함께 글로벌 5위의 방산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배심원 평결은 1심의 일환으로, 최종적인 판결은 법원 판사가 확정해야 한다. 이후 삼성전자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이로 인해 특허 침해 여부와 배상액 등에 대한 결과는 변화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배상 평결 발표 후에도 주가가 6.07% 상승하면서 9만44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였다. 이는 AI 관련 미국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 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향후 회사의 무선 통신 기술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술 특허 소송은 기업의 수익 모델과 연구 개발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시장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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