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앱 조사 지연으로 소상공인 피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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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 조사 지연으로 소상공인 피해 심화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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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지 1년이 넘었으나,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배달앱 관련 사건으로 제재를 가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이는 2020년 요기요가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해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받은 사건이 유일하다. 현재 공정위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에 대해 각각 5건, 4건, 1건의 불공정행위를 조사 중이다.

배달업계의 불공정 거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무료배달'이라는 문구로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실상 자영업자에게 배달비 부담을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두 업체가 지난 4월에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 건은 평균 6개월이 넘도록 결론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동의의결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평균 결정 소요 일수를 크게 초과한 상황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배달앱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감시국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지난해 104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큰 지연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윤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1년 반에 가까운 조사기간은 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배달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와 불공정 거래 관행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배달 플랫폼은 그들의 수익을 위해 가격 인상을 하며, 결국 이 비용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윤 의원은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행위가 맞물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보다 심화된 배달앱과 소상공인 간의 갈등은 이들의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으며, 배달업계와 자영업자 간의 긴장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공정위의 결정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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