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장 주식으로 상속세 납부 허용 방침 변경
한국 정부가 '상속주식 물납제도' 도입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제도는 기업인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주식)으로 상속재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 안팎의 소식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방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에서 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던 바 있다. 이를 통해 현행 납부 방식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검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정부가 상장주식 물납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와의 충돌 때문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그 주식의 경영권을 인정하여 일반 평가액에 20%를 가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1만원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부는 20% 할증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1만2000원으로 평가한다. 만약 상속받은 주식이 100억원에 달할 경우, 과세 금액은 120억원이 되고, 이에 따라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60억원이 된다.
그러나 상장주식 물납이 허용될 경우 납세자는 "과세 때의 평가액도 물납 시 인정해야 한다"며 주장할 수 있어, 전통적인 세금 평가 방식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상장주식 물납이 허용될 경우 주요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기업 경영이나 시장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상장주식 물납이 허용되지 않으면서 6월 출범 예정인 국부펀드의 장기 재원 마련에도 부정적인 그늘이 드리웠다.
정부는 상속세로 수취한 우량 상장주식을 장기 보유하거나 국부펀드에 편입하여 활용할 계획이 있었으나, 이 방안이 영향을 잃게 되었다. 여러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향후 기업 경영 및 자산 관리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상속세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요구와 맞물려 진행되는 복잡한 경제적 상황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났다.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이 정책의 시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