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대응 강화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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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대응 강화를 모색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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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 의혹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우고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매출을 줄여 신고하거나 본사에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정조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소송 시 입증책임을 기업 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세 권리 행사 시기를 연장하고, 자료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여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국세청은 구글, 애플, 메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한국 내 매출 축소 신고와 본사에 과다한 비용 지급을 통해 이익을 줄여 법인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메타와 넷플릭스의 법인세 신고액이 각각 39억원, 54억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미 구글코리아에 대해 지난 2020년 154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바 있으며,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처리를 두고 행정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구글의 내부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에서 승소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국세청은 다국적기업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억 단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기업의 순이익에 비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의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증 책임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과세소송에서 다국적기업이 과세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세권 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예를 들어, 10년인 과세권 소멸 시효를 1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들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전술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수영 의원은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국제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여 세무조사에 비협조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향후 기재부 및 국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을 입법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국세청의 대응 강화는 특히 디지털 시대의 양상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된다. 매출 신고 축소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들이 본사로 매출의 90% 이상을 이전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디지털서비스세 도입이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수준의 대폭 상향 등이 실효적인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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