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AI 교육 체계 구축 및 업무 매뉴얼 개발 착수
새 정부는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공무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체계 구축에 나섰다. 특히 예산 및 결산 업무, 법령 해석 등의 핵심 행정 분야에 AI 비서를 도입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인재원 AI 교육체계 수립 연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인재원은 40~50개의 AI 교과목을 개발하여 공무원들이 각자의 업무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I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돕기 위해 'AI 리더십', 'AI 윤리', 'AI 작동 원리' 등이 주요 교과목으로 제안되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에서 AI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공무원들이 AI 사용 시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인재원은 공무원 업무에 맞춘 AI 비서 매뉴얼도 개발하기로 했다. 예산과 결산 처리, 법령 해석, 민원 응대, 정책 데이터 수집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업무 단계별 AI 명령어(프롬프트)와 외부 데이터 연동 방법을 정리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인재원은 AI 기술의 발전이 행정 환경과 공무원 업무 수행 방식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체계적인 AI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는 8월에 구체화될 계획이다. 이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의 AI 활용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무원들에게 AI를 업무의 파트너로 받아들이고 업무 방식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서울 데이터 허브'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AI 활용 시스템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정책 결정이나 법령 해석과 같이 책임이 따르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AI의 판단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초에는 일부 정부 기관에서 딥시크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AI 도입을 위한 보안 준비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