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가 급등으로 인한 임원들의 세금 부담 이슈
삼성전자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성과급으로 자사주를 지급받은 임원들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해 1월에 약정된 성과급의 자사주가 올해 초 지급되었으며, 그 가치가 약정 당시보다 무려 3배 이상 상승했다. 이로 인해 임원들은 본래 예상한 보상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세법에 따르면, 자사주로 받은 성과급은 약정 시점이 아닌 실제 주식이 개인 계좌에 입고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지난해 초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 5만원대였으나, 최근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16만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결과, 임원들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또한 상당히 증가하게 되었다. 삼성전자의 임원 대다수는 근로소득 누진세율의 상위 구간에 해당되어 35%에서 45%의 세율이 적용되며, 추가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되면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이 주식 가치의 절반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가 상승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성과급을 받은 임원들은 보호예수 규정 때문에 지급 받은 자사주를 1년간 매도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임원들은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하는 압박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는 세금 납부를 위해 대출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임원은 "주가가 올랐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현금으로 주급을 받지 않고 주식으로 성과급을 수령했기 때문에 세금 부과 시점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보호예수 규정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자사주는 1년 동안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주가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1년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실질적인 수익은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최악의 경우 고점에서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의 가치가 그에 미치지 못할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부작용을 인식한 삼성전자는 임원 자사주 의무 수령 규정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이제 임원들은 자사주 수령 비율을 0%에서 50% 사이로 선택할 수 있으며,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는 옵션도 제공된다. 게다가 SK하이닉스는 성과급의 일부를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세금 부과를 유예하고, 퇴직 시점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주식 기반의 보상 체계가 도입되면서, 주가 변동성에 따른 세제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다"며 "기업들은 성과급 설계 시 세법과 유동성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며, 이에 대해 보다 정교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