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피해자, 미국 뉴욕서 집단소송 제기…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홈 > 투자정보 > 국내뉴스
국내뉴스

쿠팡 피해자, 미국 뉴욕서 집단소송 제기…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코인개미 0 3
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3300만 명 이상 회원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쿠팡아이엔씨는 미국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으로, 미국 시민뿐 아니라 한국인을 포함해 모든 쿠팡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송은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를 위해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 원고 측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쿠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진행하지 않아 부당이익을 얻었다고도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 "오늘 제기한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한 본질적인 소송이라 확신한다"며 소송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집단소송은 미국 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한국 법원에서의 소송과는 별개로 다뤄질 예정이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게 상상 이상의 배상 판결을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로는 2021년 T모바일이 766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송에 휘말려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쿠팡 소송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와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건은 향후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고객 데이터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기업의 과제를 일깨워 주고 있다. 쿠팡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은 더 이상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투자에 나서야 할 것이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