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상속세로 부유층 탈한국 2400명?"에 대한 실제 반박

홈 > 투자정보 > 국내뉴스
국내뉴스

국세청장이 "상속세로 부유층 탈한국 2400명?"에 대한 실제 반박

코인개미 0 4
10feccdb10055a2f99b4363ebe826863_1726120522_8362.png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떠나는 부유층이 24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국세청장은 8일 실제 수치는 연평균 100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국세청의 해외 이주자 전수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의 주장이 부유층의 해외 이주가 상속세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임을 지적했다. 최근 3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평균 해외 이주 신고 인원은 2904명이며, 이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의 수는 연평균 139명으로, 대한상의가 주장한 2400명과는 약 17배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의 데이터에 따르면 해외 이주 자산가들의 평균 보유 재산 규모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22년에는 97억 원, 2023년에는 54억 6000만 원, 올해에는 46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있어 이민이 단순히 재산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임 청장은 상속세 회피가 이민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계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 이주자의 39%였지만 자산가 그룹에서는 25%로 더 낮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이주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 청장은 "우리나라에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어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가 감면된다"고 말하며,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기도 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과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고서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대통령도 관련 자료를 인용해 "가짜뉴스 유포"를 비판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외부 통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하는 입장을 밝혔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