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부과 확대 논란, 개인투자자 반발 거세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를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주주가 많아질 경우, 매년 연말에 양도세를 회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022년도에 따르면, 상장 주식의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3,372명이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기록해 1조7261억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양도세를 납부한 대주주가 100명이 줄어들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종목당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치권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입장과, 양도세 회피 물량 감소를 환영하는 개인투자자들 간의 갈등을 초래했다. 2023년 12월 21일 민주당 기획재정위원들은 대주주 요건을 상향 조정할 경우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의 완화를 반겼다.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가 많아지면, 연말로 갈수록 양도세를 피하고자 하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개인투자자들이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10월까지 2,490억원 순매도했으나,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는 13조5860억원을 순매도했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축소한 2024년에는 같은 기간 개인 순매도가 1조58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정부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확대 만행으로 인해, 연말 매도 물량 증가 우려는 여전히 사회적 논란으로 남아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은 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